양도하실 매장이
예비창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비창업자는 회수기간과 안전마진을 먼저 봅니다. 이 조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호가를 금액이 아니라 회수에 걸리는 개월 수로 보여 드립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매출 정산 원본(E1)과 부가세 신고서(E2)를 갖추면 같은 매장이라도 매수인이 보는 화면에 더 믿을 만한 숫자로 표시됩니다. 말로만 하신 설명(E4)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얼마가 알맞은지 정하기 · 시설·영업·바닥 금액 나누기 · 보증금·월세 광고 · 계약서 작성. 이런 일은 자격 있는 전문가가 맡습니다. 원칙 05
사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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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이만큼 줄어도 적자가 아닙니다
배달 앱 수수료 월 —(중개 · 결제 · 배달비 — 배달 매출의 30%)을 변동비로 뺀 뒤의 숫자입니다. 매수인이 보는 화면과 같은 가정입니다.
| 시나리오 | 실질 순익(만원) | 영업권리금 회수기간(개월) | 지금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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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비만 매출에 비례해 줄고 고정비는 줄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매수인이 보는 화면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규칙입니다. 원칙 01
회수기간은 영업권리금을 실질 월순익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순익이 오르면 회수기간이 짧아집니다. 장부에 빠진 비용을 넣고, 감가상각(설비 값이 줄어드는 몫)처럼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는 항목은 되돌립니다. 근거 자료를 E3에서 E1로 올리면 같은 숫자라도 매수인이 보는 화면에 더 믿을 만한 숫자로 표시됩니다.
회수기간 계산에 쓰는 금액은 호가 전액이 아니라 영업권리금입니다. 시설과 바닥 권리금은 설비와 입지의 값이라 월순익으로 회수하는 돈이 아닙니다. 영업권리금은 입력하신 값으로 계산하며, 저희가 정한 값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호가가 아니라 회수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를 듣기 좋게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짐작이 아니라 계산과 통계입니다.
위 표의 −10% 행입니다. 고정비는 줄지 않아 회수기간이 늘어납니다.
3년을 넘은 숙박·음식점도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별 신생기업 생존율」 KOSIS DT_2BD1103 · 2023년 기준. 3년 이후 연간 생존율(81~84%)을 저희가 같은 표에서 계산한 값이며, 개별 매장의 예측이 아닙니다.
영업권리금은 0이 되고, 시설은 뜯어내야 하고,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가 빠집니다. 양도로 마무리하면 세 가지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매장을 사려는 사람은 '낸 돈이 몇 개월 만에 회수되는가'로 봅니다.
파는 분도 같은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보시라고 만든 화면입니다.
금액을 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몇 개월인지만 보여 드립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같은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미룰 때 생기는 손해는 위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판단은 매도인께서 하십니다. 원칙 01
매수인은 본사가 내놓는 예상 매출이 아니라 지난 13개월의 실제 매출을 보고 삽니다. 실적이 있는 매장은 신규 창업보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숫자만 먼저 보여 드립니다
지점명 · 상세주소는 공개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운영방식 · 평균 월실질수익 · 회수기간 · 안전마진 · 증빙 수준이 보이고, 월 평균매출 · 인수비용(권리금)은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창업추천매장 회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원은 회수기간으로 매장을 보는 분들입니다 — 부르는 값(호가)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판단합니다.
원본과 현장 확인이 끝나면 목록에 오르고,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위에 있습니다. 돈을 받고 순서를 올려 주는 일이 없습니다. 순서는 회수기간으로만 정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매장은 창업추천매장에 올리지 않습니다. 계약과 중개는 자격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맡으며 저희는 소개비를 받지 않습니다.
직원 · 건물주 · 옆 매장이 먼저 아는 일이 없도록 공개 화면은 자산 번호로만 올립니다. 실사 일정은 매도인과 맞춥니다.
가맹 양도는 본사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승인 조건 · 교육비 · 가맹비를 다시 내야 하는지를 정보공개서에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법인등 · 개업공인중개사 · 행정사가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직접 연결하고 대가를 받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양도 · 임대차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맡습니다. 저희가 받는 돈은 확인 · 계산의 대가이며 거래 성사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칙 05
숫자를 보셨다면,
목록에 올릴지 정하실 차례입니다
저희는 매물을 전화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갑니다. 전화나 신청서로 브랜드와 지역을 알려 주시면 소장이 방문 일정을 잡고 직접 찾아가 확인합니다(010-4570-8889 · 11:00–21:00 · 예약제). 자료가 없으셔도 됩니다 — 어떤 자료가 증빙 수준을 올리는지부터 안내합니다. 신청만으로 목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숫자의 근거를 함께 봅니다. 어떤 자료를 갖추면 숫자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는지, 매도인이 제시한 시설 · 영업 · 바닥 비율과 그 근거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금액을 나누지 않습니다.
금액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회수기간(개월)과 안전마진(%)만 말씀드립니다.
상담 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