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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록 브랜드1만 2,500 창업추천매장준비 중 2026.09.10 · 공시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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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 · 연구소 준칙 v1.0

지키는 데 비용이 드는 것만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소가 스스로에게 지우는 제약이다. 비용이 들지 않는 신념은 광고 문구이므로, 조마다 포기한 것을 적는다.

조원칙포기한 것
제1조위로 대신 계산을 제공한다. 듣기 좋은 말보다 숫자를 먼저 보여 준다.듣기 좋은 말
제2조상상이 아니라 현상을 다룬다. 검증할 수 없는 미래를 권하지 않는다.신규 창업 알선 수수료
제3조순서는 팔지 않는다. 노출 순서를 대가로 조정하지 않는다.광고 매출 전액
제4조숫자에는 출처를 붙인다. 근거를 표시할 수 없는 수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근거 미비 자산의 거래 기회
제5조하지 않는 일을 먼저 밝힌다. 유자격자의 업무를 대신하지 않고, 소개 대가를 받지 않는다.평가·중개·작성 수수료, 소개비
제6조자산이 사라지지 않게 한다. 폐업이 될 사건을 거래로 전환하는 경로를 만든다.회수되지 않는 자산의 취급
제7조기준을 만들면 공개한다. 산출 방법론과 공표 약속의 이행 여부를 함께 남긴다.고객이 직접 계산하면 사라지는 상담 수요
부칙 1

이해상충

①

평가와 거래를 분리한다. 지수·지표를 공표하는 주체와 거래를 실행하는 주체를 도메인 단위로 나눈다.

②

유자격 제휴에 대한 소개 대가를 받지 않는다. 제휴는 고객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수령한다.

③

특정 금액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당사는 권리금의 적정 금액을 판정하지 않는다.

④

가맹본부로부터 노출·표기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부칙 2

개정

⑤

본 준칙은 개정 시 판본과 발효일을 남기며, 이전 판본을 삭제하지 않는다.

⑥

준칙과 화면·문서가 어긋나는 경우 준칙이 우선하며, 어긋난 사실을 공표한다.

발행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  소장  오 석 민
v1.0 · 시행 2026.09.10 · 이전 판본 없음
준칙연구소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