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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록 브랜드1만 2,500 창업추천매장준비 중 2026.09.10 · 공시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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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이용약관

본 약관은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 사이트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 웹사이트(sangaman.com/lab,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무료로 권리금 계산기, 공개 자산 정보, 브랜드 공시 지표, 인수 체크리스트 등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로 「창업상담」과 「출장검증」(전체 점검 후 리포트 발행)을 제공하고, 「창업추천매장」과 회원 대상 「매장 찾기 의뢰」를 운영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산출값은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이용자가 선택한 가정에 따른 산술 계산 결과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④ 상담 이후의 양도양수 컨설팅 계약은 회사와 이용자가 별도 계약서로 체결하며, 이 약관은 그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가 하지 않는 업무)

회사는 감정평가법인등·개업공인중개사·신용정보회사·행정사가 아니며, 다음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① 권리금의 적정 금액·시세·공정가치 판정 ②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의 금액 배분 ③ 중개대상물의 중개 및 표시·광고 ④ 사업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⑤ 계약서 작성 및 사실증명 서류 발급

제4조 (유료 서비스의 대금과 결제)

① 창업상담은 유료(33,000원 · 부가세 포함) · 예약제입니다. 상담비는 결제 안내 문자로 받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상담일 전날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 · 불참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개로 오신 예비창업자에게는 상담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는 출장검증(상담 후 거리와 범위에 따라 별도 견적), 매장 찾기 의뢰비(회원) 392,000원(부가세 포함).

② 결제는 신청 후 조회 범위를 확인하는 연락을 드린 뒤 안내하는 방법으로 하며, 회사는 신청만으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출장검증은 방문 전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 방문 후에는 진행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세 기준은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의2 (창업추천매장 회원)

① 「창업추천매장」 회원은 제4조의3의 매장 찾기 의뢰비를 낸 이용자이며, 의뢰 기간 동안 상세 분석 리포트, 새 매장 카카오톡 안내, 동향 메모를 받습니다. 의뢰비는 조사 · 분석과 상담의 대가이며, 매장의 소개·알선의 대가가 아닙니다.

② 별도의 월 회비나 정기결제는 없습니다. 회사가 유료 정기결제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30일 전에 가격과 결제 방법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③ 청약철회: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찾기에 착수하기 전이면 전액 환불합니다. 착수 후의 환불은 제4조의3과 환불규정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17조). 회사는 공개 화면의 요약 카드와 계산 결과를 미리보기로 제공하여 시험 사용을 갈음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6항, 시행령 제21조의2제1호).

제4조의3 (매장 찾기 의뢰)

① 「매장 찾기 의뢰」는 「창업추천매장」 회원이 의뢰서에 적은 창업 목적(지역 · 업종 · 예산 · 운영 방식)에 맞는 매장을 회사가 찾고, 원본 자료와 현장으로 숫자를 확인하여 제시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의뢰비는 392,000원(부가세 포함)이며, 회사는 의뢰 기간 3개월 동안 최대 10개 매장의 자료를 제시합니다.

② 의뢰비는 매장을 찾고 확인하는 조사 · 분석의 대가이며, 매장의 중개 · 알선의 대가가 아닙니다. 찾은 매장의 계약과 임대차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 유자격자와 직접 진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시하는 매장마다 회수기간 · 안전마진 등 계산 결과를 붙이고, 의뢰인이 인수를 검토하는 매장 한 곳에 대하여 원본 자료로 확인한 리포트를 발급합니다(현장 방문이 필요한 출장검증은 별도 견적). 의뢰인이 이미 정한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④ 의뢰비 입금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창업 목적에 맞는 매장을 한 곳도 제시하지 못하면 의뢰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한 곳 이상 제시한 뒤에는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 항의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지는 책임은 제4항의 환불이며, 인수 뒤의 운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의4 (신규 창업 매장의 소개)

① 회사는 창업추천매장의 「신규 창업」 탭에서 새로 여는 가맹점 자리를 소개하며, 해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소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합니다.

② 신규 창업 매장의 월매출 · 월순익은 실적이 아닌 회사의 예상치이며, 회사는 그 산출 근거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예상치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수수료는 목록의 순서와 표시하는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점포 임대차의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제5조 (면책)

① 회사는 산출 결과에 근거한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에 따른 산출 결과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을 전화(010-4570-8889)와 이메일(lockcom@naver.com)로 접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