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 사이트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 웹사이트(sangaman.com/lab,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권리금 계산기, 공개 자산 정보, 브랜드 공시 지표 등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로 「창업상담」과 「출장검증」(전체 점검 후 리포트 발행)을 제공하고, 「창업추천매장」과 회원 대상 「매장 찾기 의뢰」를 운영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이용자가 선택한 가정에 따른 산술 계산 결과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④ 상담 이후의 양도양수 컨설팅 계약은 회사와 이용자가 따로 계약서를 써서 맺으며, 이 약관은 그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은 권리금 대상(영업시설 · 비품 · 거래처 · 영업상의 요령 · 위치에 따른 이점)의 양도양수 검토 · 실사에 한정합니다. 임차권 양도 · 임대차의 중개는 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따로 의뢰합니다.
제3조 (회사가 하지 않는 업무)
회사는 감정평가법인등·개업공인중개사·신용정보회사·행정사가 아니며, 다음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① 권리금의 적정 금액·시세·공정가치 판정 ②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의 금액 배분 ③ 중개대상물의 중개 및 표시·광고 ④ 사업자에 대한 신용등급 매기기 ⑤ 계약서 작성 및 사실증명 서류 발급 ⑥ 법률상담 · 계약서와 특약의 검토 · 작성(변호사 업무)
제4조 (유료 서비스의 대금과 결제)
① 창업상담은 유료(33,000원 · 부가세 포함) · 예약제입니다. 상담비는 결제 안내 문자로 받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상담일 전날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 · 불참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 시작 전까지 연락 주시면 당일에도 일정을 바꿔 드립니다. 유료 서비스는 출장검증(상담 후 거리와 범위에 따라 별도 견적), 매장 찾기 의뢰비(회원) 392,000원(부가세 포함).
② 결제는 신청 후 서비스 범위와 금액을 알려 드리는 연락(문자 · 전화)을 드린 뒤 안내하는 방법으로 하며, 회사는 신청만으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출장검증은 방문 전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 방문 후에는 진행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세 기준은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의2 (창업추천매장 회원)
① 「창업추천매장」 회원은 제4조의3의 매장 찾기 의뢰비를 낸 이용자이며, 의뢰 기간 동안 상세 분석 리포트, 새 매장 카카오톡 안내, 동향 메모를 받습니다. 의뢰비는 조사 · 분석과 상담의 대가이며, 매장의 소개·알선의 대가가 아닙니다.
② 별도의 월 회비나 정기결제는 없습니다. 회사가 유료 정기결제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30일 전에 가격과 결제 방법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③ 청약철회: 계약 내용 문자를 받으신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으신 뒤에 찾기를 시작하면, 찾기를 시작한 날과 시작을 알리는 문자를 받으신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7일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찾기를 시작하기 전이면 전액을, 시작한 뒤이면 제4조의3 ④의 기준으로 이미 제공한 몫을 뺀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제18조). 7일이 지난 뒤의 해지와 환불은 제4조의3과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의3 (매장 찾기 의뢰)
① 「매장 찾기 의뢰」는 「창업추천매장」 회원이 의뢰서에 적은 창업 목적(지역 · 업종 · 예산 · 운영 방식)에 맞는 매장을 회사가 찾고, 원본 자료와 현장으로 숫자를 확인하여 제시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의뢰비는 392,000원(부가세 포함)이며, 회사는 의뢰 기간 3개월 동안 조건에 맞는 매장을 찾아 최대 10곳의 리포트를 드립니다. 리포트 1건은 의뢰 조건에 맞춰 찾아 드린 매장 1곳의 리포트를 말합니다. 모든 회원에게 함께 보내는 새 매장 안내와 거기에 붙는 상세 분석 리포트(가입 때 보내는 첫 자료 포함)는 세지 않습니다. 회사는 찾는 동안 진행 상황을 알리고, 조건에 맞는 매장을 찾지 못하면 그 이유를 리포트로 알립니다. 조건이 너무 좁아 찾기 어려워 보이면 결제 전에 알려 드립니다.
② 의뢰비는 매장을 찾고 확인하는 조사 · 분석의 대가이며, 매장의 중개 · 알선의 대가가 아닙니다. 찾은 매장의 계약과 임대차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직접 진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시하는 매장마다 회수기간 · 안전마진 등 계산 결과를 붙이고, 의뢰인이 인수를 검토하는 매장 한 곳에 대하여 원본 자료로 확인한 리포트를 발급합니다(현장 방문이 필요한 출장검증은 별도 견적). 의뢰인이 이미 정한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④ 찾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의뢰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찾기를 시작한 날은 회사가 문자로 알립니다. 의뢰인은 3개월 안에는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고, 해지는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찾기를 시작한 뒤의 환불은 제공한 리포트 수(①에서 세는 리포트)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⑤ 회사는 인수 뒤의 운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면책)
①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산출 결과에 근거한 이용자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산출 결과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을 전화(010-4570-8889)와 이메일(joon840308@gmail.com)로 접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개정 2026년 10월 8일 — 제2조(서비스의 내용) · 제4조의3(매장 찾기 의뢰)의 의뢰 조건과 환불 기준을 바꿨습니다. 개정 전에 의뢰하신 분께는 의뢰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개정 2026년 10월 9일 — 제2조 ① 문구를 고치고, 제4조 ①의 소개 상담비 면제를 삭제했습니다. 개정 전에 예약하신 분께는 예약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개정 2026년 10월 11일 — 제2조 ④(컨설팅 계약의 범위) · 제3조 ⑥(법률상담 · 특약 작성을 하지 않음) · 제4조 ②(결제 전에 알려 드리는 내용) · 제4조의2 ③(청약철회 기간을 법대로) · 제4조의3 ①④(최대 10곳 리포트 · 리포트를 세는 법 · 진행 상황 알림 · 해지와 환불) · 제5조(면책의 범위)를 고치고, 제4조의4(신규 창업 매장의 소개)를 삭제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전에 신청서를 내신 분께는 입금일과 관계없이 신청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바뀐 조건이 더 유리하면 바뀐 조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