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장을 산다'도
사는 대상이 다르면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대구창업을 준비하면서 매장 양도 · 매장 매매 ·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 상가 매매를 함께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을 사고파는 거래인지, 계약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 거래 | 무엇을 사고파는가 | 먼저 알아 둘 것 |
|---|---|---|
| 매장 양도 · 양수 (매장 매매) | 운영 중인 매장의 영업 — 시설 · 비품, 거래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 을 옮기는 거래입니다. 대가는 권리금입니다. | 임대차는 임대인과 새로 맺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 승계합니다. 음식점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식품위생법 제39조)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합니다. |
| 프랜차이즈 매장 양도양수 | 매장 양도 · 양수에 가맹계약이 더해집니다. 가맹본부의 양도 승인, 교육 · 비용, 남은 계약 기간의 승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을 먼저 봅니다. 본부 승인 없이 맺은 양도 약속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상가 매매 | 건물(구분상가 포함)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영업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대상입니다. |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입니다. 상가 매매의 중개와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맡습니다. 저희는 상가 매물을 싣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해당 자격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대구 · 경북 · 경남 매장 양도양수와 창업을 숫자로 검증합니다. 상가 매매 · 임대차의 중개는 하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맡습니다.
| 매출 원본 | 카드 · 배달 정산 원본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최근 13개월을 봅니다. 말로 들은 '월 순수익'은 숫자가 아닙니다. |
|---|---|
| 권리금 회수기간 | 영업권리금이 몇 개월 만에 회수되는지, 매출이 줄 때는 몇 개월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
| 임대차 조건 | 남은 계약 기간, 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최초 계약부터 10년), 원상회복 특약, 용도 제한을 계약서 원문으로 봅니다. |
| 가맹 조건 | 양도 승인 조건 · 교육비 · 리뉴얼 의무 · 경업 금지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 행정 절차 | 영업 승계 신고 기한(양수한 날부터 1개월)과 위생 · 소방 · 건축물 용도가 영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매장을 내놓기 전에 예비창업자가 가장 먼저 볼 숫자 — 회수기간 · 안전마진 — 를 갖췄는지 매도 전 진단에서 확인하십시오.
| 등기 · 건축물대장 | 소유자 · 근저당 · 가압류,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봅니다. |
|---|---|
| 임차인 현황 | 지금 들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 계약 기간 · 갱신요구권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
| 그 자리의 영업 숫자 | 상가 가치는 결국 그 자리에서 장사가 되는가로 정해집니다. 업종별 매출 · 개폐업 흐름을 숫자로 봅니다. |
상가 매매의 중개 · 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저희는 상가 매물과 가격을 싣지 않습니다.
상가를 사서 직접 장사하시거나 임대하실 계획이면, 그 자리의 업종별 매출 흐름부터 보십시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매장 양도와 매장 매매는 다른 말인가요?
같은 거래를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운영 중인 매장의 영업을 옮기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법에서는 영업양도라고 부릅니다.
매장 양도와 상가 매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매장 양도는 영업(시설 · 거래처 ·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상가 매매는 건물의 소유권을 사고팝니다. 상가 매매의 중개와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맡습니다.
대구에서 창업할 때 양도양수 매장과 신규 매장 중 무엇이 낫나요?
정답은 매장마다 다릅니다. 양도양수 매장은 매출 기록이 있어 숫자로 검증할 수 있고, 신규 매장은 권리금이 없지만 매출을 예측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권리금 회수기간과 안전마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대구상가맨 창업연구소는 무엇을 하나요?
대구 · 경북 · 경남 매장 양도양수와 창업을 숫자로 검증합니다. 원본 서류와 현장 방문으로 매출과 권리금 회수기간을 확인하고, 임대차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맡습니다.